서울시 30명의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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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디자인 등 영역에서 소위원회 심의가 남았지만, 초고층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는 것만으로 가구당 호가가 최대 1억원 뛸 정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는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계획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주택은 사유 재산에 해당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순간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같은 인구과밀에 대도시는 도시계획이 중요하기에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지구를 나눠 주택·상업시설 증축은 물론 용적률의 제한을 둔다.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의 심의를 7개월 넘게 끌게 한 ‘2030서울플랜’ 같은 가이드라인도 한강을 낀 서울시라는 도시 특성에 맞춘 도시계획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변 경관을 관리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계획을 심의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눠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를 맡는다.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를 하며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도 같이 한다.
나머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지자체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하기도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관료·정치인·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명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임기 2년의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등 서울시 관료는 물론 김기대·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 등 시의원과, 김홍규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교수그룹 등이 구성원의 주를 이룬다.
여기에 이주헌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이규연 JTBC기획국장, 김기호 걷고 싶은 도시 시민연대 대표 등과 같은 일부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참여해 정책 조언과 심의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