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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대정부질의 하면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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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9.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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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대정부질의에 나설 뜻을 밝힌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고,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송부되도록 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1야당이 이 사실 조차 몰라서 봐 달라고 억지를 부리진 않을 것”이라고 거듭 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는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며 벼른다고 한다”며 “무단가출 뒤 반성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에 복귀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당이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보수집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며 조용히 국회에 복귀해도 모자란 판에 무엇이 당당한지 집회를 열었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 선포식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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