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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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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9.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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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내식 제조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금호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등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금호홀딩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투자금 유치 요구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금호홀딩스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HNA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협력 가능 분야는 호텔·리조트 개발·지상조업·항공기 정비사업 등 사업 전반과 케이터링(기내식) 등이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과 HNA그룹의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는 공동출자 방식을 통해 기내식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인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설립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은 2018년 6월 말일까지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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