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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올해 과징금 57억원… 대한항공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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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9.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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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57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이어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으로 33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1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6000만원, 에어부산 1건에 3억원 등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과징금 18억원과 함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기관사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김해발 사이판행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상해 회항하는 일이 있었으며, 제주항공은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다. 게다가 제주항공은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비행기 부품이 고장 났지만,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드러나 정비사 2명이 각각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김해발 김포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항공사들은 안전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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