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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가운데 누적벌점 점수가 가장 많은 곳은 23건 적발로 26.77점을 기록한 롯데건설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은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부실벌점을 매기고 있다.
롯데건설에 뒤이어 벌점이 높은 곳은 △계룡건설 24.96점(18건) △포스코건설 21.01점(26건) △현대건설 16.08점(19건) △쌍용건설 13.68점(16건) △한신공영 11.24점(16건) △대림산업 11.18점(14건) △부영주택 10점(7건) △호남건설 9점(3건) △태흥건설 9점(4건) 순이었다.
현재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적벌점이 높은 롯데건설이나 다른 건설사와 달리 토목현장이 아닌 주택사업 단일 현장에서 10점의 누적벌점을 기록한 부영주택의 경우 선분양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지난달 이원욱 의원은 부영건설과 같이 아파트 건설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2의1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년 간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발표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누면 누계평점 1.5점 이상 되어 2년 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