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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재에 제기된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1735건에 달한다.
헌재는 같은 기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1659건 처리했고, 이중 191건(11.5%)에서 취소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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