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17 국감]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항소율 5분의 1 이상 감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012010003114

글자크기

닫기

이상학 기자

승인 : 2017. 10. 12.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akaoTalk_20171012_152725838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지난해 48.8%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검사에 의한 항소율 역시 59.4%에서 51.5% 소폭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살인이나 강간치사 등 중범죄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 2008년 64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총 건수는 1792건이다.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은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이상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