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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부선·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는 총 9100억원인데 비해 보유자산 규모는 4.1배 적게 평가된 셈이다.
특히 금강휴게소의 경우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70배에 달해 정도가 가장 심했다. 토지 면적만 약 1만평인 금강휴게소의 장부가액은 약 3억원으로 평당 3만1000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약 211억원, 평당 2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부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70분의 1에 불과했다.
토지면적 2만평이 넘는 추풍령 휴게소의 경우 장부가액이 약 13억원으로, 현재 17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반포 22평 아파트 매매가보다 쌌다. 공시지가(평당 64만 4000원)와도 10배의 차이가 났다.
정동영 의원은 “경부선·호남선 휴게소만 분석해 봐도 장부상 가격과 공시지가가 최대 70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강남 22평 아파트 매매가가 17억원인데, 2만평짜리 휴게소가 13억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국제회계기준상 자산평가방법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이 있는데 도로공사는 보유자산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격차가 심해 보인다”며 “다만 매각 때에는 별도 감정평가 등에 의한 적정금액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