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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10년간 편안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일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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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11. 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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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일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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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LH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은 물론, 5년·10년·50년 등 기간별로도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서 청약자들이 많은 임대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해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폭도 5% 미만이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또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는 10년 계약이 끝날 때 LH에서 임대 주택을 분양 주택으로 바꾸는데 이때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10년 단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LH 인터넷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전국 23곳, 178가구를 공급한다. 모집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이다.

이 임대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건설임대와 달리 정부가 지은 임대주택 단지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다.

매입임대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고정적인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저렴한 비용을 들이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달리 눈에 띄는 임대주택 단지에 살지 않고 일반 민간분양 단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 청년·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자산요건으로는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군(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에 주민등록 등재가 필요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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