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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소멸까지 1년…대한항공 “이렇게 써야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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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11.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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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 중 일부는 소멸 시점을 맞는다. 쓰지 못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빨리 사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스카이팀 등 제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도 가능하며 좌석 승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수하물 위탁 시 무료허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와 애완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마일리지 공제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항공권·숙박을 포함해 현지 투어 등 모든 여행 과정을 마일리지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좌석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해야 한다.

한편 2008년 7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닌,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쓰면 된다.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이 있는 보유 마일리지를 다 썼을 경우에만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너스 좌석 관련 이미지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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