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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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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12.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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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로 지난해 73억원보다 2.8% 감소한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지만 올해 1월 선납액이 55억원으로 지난해 42억원보다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돼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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