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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미술품 제작·유통하면 최고 5년형·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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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7. 12. 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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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 받게 돼
문화체육관광부
위작 미술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이우환·천경자 파문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는 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있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아졌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는 ▲ 1000만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경매업자는 ▲ 낙찰가 공시 ▲ 자사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시 사전 공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번 법안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 다소 후퇴했다. 미술계 핵심 쟁점이었던 화랑과 경매사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 등이 모두 빠졌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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