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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유명무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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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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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리비 부담 완화 위해 도입
디자인특허권 마찰로 수입차만 적용
상품 출시 앞두고 '유명무실' 우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함께 주도한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상품이 빠르면 이달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대체부품 사용 시 추가 비용없이 순정부품 가격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완성업차업계가 보유한 순정부품 디자인보호권을 둘러싼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업계 간 논의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국내차 이용자들은 대체부품 구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지난 2015년 부품수리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완성차가 생산하는 순정품과 동일한 성능이면서도 가격은 50~60% 저렴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대체부품 특약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적용가능한 국산차 인증 대체부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 디자인 특허권이 얽혀있어 대체부품을 따로 유통·판매할 수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 업계 간 대체부품 디자인보호권을 완화하는 업무협약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으나, 국산차 대체부품 시장출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이달중 출시될 예정인 자동차보험 대체부품특약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을 이달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체부품특약 개발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결과물이다. 대체부품 특약이 출시되면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갱신일부터 자동 반영되거나 신계약상품에 새로 적용된다.

문제는 보험소비자가 환급받을 만한 국산차 대체부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환급 가능한 대체부품은 협회가 인증한 외제차 부품에 한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보험 특약출시 이후 외제차 보유 소비자들이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특약 조치가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대체용품 활성화 조치는 보험사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아직 활성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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