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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마위에 오른 실손·연금저축보험…긴장하는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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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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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통과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연금저축보험 등 관련 법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손해율 산정법 등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생명보험업계에선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을 두고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해온 실손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관련 법안이 올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보업계에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건복지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문재인케어 시행이후 건강보험의 의료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비급여 분야에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온 손보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발의됐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문제시됐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문재인케어로 낮아지겠지만,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보업계에선 연금저축보험상품 세액공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생명보험협회는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단체와 함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실적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 연금저축보험에서 돌아오는 보험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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