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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 가입해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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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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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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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A씨 부부는 평소 자동차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얼마 전 아이를 갖게 됐다. A씨는 최근 자동차 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중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 상품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대물배상 상품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등의 상품이 있다.

특약상품은 기본담보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운전을 자주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2%까지 할인해준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운전을 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9.4% 할인해준다

다만 이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가입해야 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가 부담스럽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이 경우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20~25% 수준이다.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좁혀 놓아도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선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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