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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상표 베꼈다” 소송…법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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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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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피로회복제 ‘박탄’을 두고 자사 제품인 ‘박카스’를 베꼈다며 제품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두 제품 사이에 제품명 등 사용표장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가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두 제품의 (디자인 가운데)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은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해 왔다”며 “두 제품의 외관이나 호칭 등의 차이점에 의해 수요자 사이에서 오인·혼동되지 않고 구별돼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품 용기 디지인에 대해서도 박카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두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피로회복제 등 의약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며 “그 자체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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