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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동 그 후는?…대한항공 노사는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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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01.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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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T2 시대 열렸다<YONHAP NO-257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이전해 운항 중인 가운데 조종사 노동조합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비행 전 브리핑을 진행하는 브리핑실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등 근로 환경이 변화됐으나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는 “제2터미널 이전은 인천공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며 맞섰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홈페이지에 ‘터미널 이전으로 이동시간이 증가한 것은 단체협약 제6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며 불이익 변경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면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터미널 이전으로 브리핑실에서 제2터미널까지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15분 증가했으며 사전 비행 준비 시간도 줄었다.

김성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사전에 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가 불충분했으며, 특히 비행 준비 시간 부족과 피로 누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항승무원들은 수백명의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비행안전에 영향을 받은 상태로 비행에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터미널 이전으로 이동 시간 등이 평균 15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노조와 사전에 여러 차례 실사 진행 및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대한항공은 항공법령상 근무 시간보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더 보수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영해 피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터미널 이전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사 갈등의 또다른 쟁점인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최근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두고 이번에는 노조 내에서 ‘3년을 버틴 게 허무하다’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임금 총액은 1.9% 인상, 2016년 임금총액은 3.2% 및 보안수당 5000원을 인상한다. 이어 공항에서 대기만 하고 실제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국내선 체류잡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애초에 노조 측은 1.9% 인상에 극렬히 반대했으나 2015년 인상 폭에서는 회사 측 제시안이 반영됐다.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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