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장기소액연체자 46만명 빚 3조2000억원 추심중단·채무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2901001633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29. 16: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기 지원 규모는 총 3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중 총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을 확정했다. 금액으로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추심중단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약 2조원 규모의 채무는 즉시 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2월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