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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연간 자기부담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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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1.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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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케어 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에 나선 가운데, 보험료 차등화 강화와 연(年)간 자기부담금 도입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보험연구원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에 대해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한 실손보험은 높은 의료물가 상승률과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보험료가 세분화되지 않고 할인제도가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료 차등제’를 제시했다. 보험계약 후 소비자 개별 보험사고와 청구 통계 등 기반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춘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등급 세분화 정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이용 건별 자기부담금보다는 연간 자기부담금 도입이 도덕적 해이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영국·독일·네덜란드의 민영건강보험은 모두 연간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져 보험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연간 자기부담금을 설정해야한다”며 “실손보험 특성상 소비자가 보장범위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간 자기보담금 초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고령의 소비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평준보험료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평준보험료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은 매년 보험사가 보고서와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료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단 의료비 증가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라며 “보험료 갱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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