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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 경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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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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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국회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3개에 이른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공론화되면서 국회에서 앞다퉈 관련 법안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분위기다. 지난해 8월 수수료가 한차례 인하된 이후 같은해 3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20% 감소했기 때문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국회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정률제’ 정책도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와 정계 일각에선 정률제가 카드업계와의 세심한 조율을 통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심 의원의 법안 발의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소액 결제 수수료가 기존보다 인하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가량 덜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실 측은 “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정률제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창당식을 가진 민주평화당도 지난 8일 ‘우대수수료율 0.8% 통일’을 골자로 하는 민생 1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가 적용된다. 민평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정해 사실상 우대수수료를 일원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계에서도 평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은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하게 0.8% 상한율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며 “카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러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7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 등 각종 세금 등이 포함돼 중소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가맹점들도 연매출산정 결과에 따라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노회찬 의원실 측은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산정된 가맹점도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이익금이 40% 가량 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건을 재조정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들을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에선 2월 초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법안이 카드업계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도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향후 사회적 여론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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