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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제75호 체육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상지의 92.7%(13만7596㎡)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7%(1만717㎡)에 불과한 이곳에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 공원용지는 2008년 4월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올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실효를 막을 수 있으나 재정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행 도시공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솔공영·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은 이곳 부지의 76.1%에 해당하는 11만2913㎡에 민간공원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체 부지의 23.9%인 3만5400㎡에 88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도시공원법은 5만㎡이상인 도시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솔공영 컨소시엄은 이곳 공원시설을 운동건강마당과 자연배움마당, 문화소통마당 등 3개 테마로 건설하는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운동건강마당에는 축구장과 실내문화체육센터,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계획했다. 또 자연배움마당에는 색상별 나무로 꾸미는 시크릿 가든과 바람언덕길, 숲속산책길 등을 조성하며, 문화소통마당에는 조깅장과 야외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시는 한솔공영 측 사업 제안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타당성검토와 협상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최종 수용되면 기흥구 영덕1근린공원과 수지구 죽전70 근린공원에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진하는 관내 3번째 민간공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