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태안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태안군 태안항 북서쪽 18㎞, 울도 남동쪽 7㎞ 지점 총 길이 8.37㎞ 구간에 채취량 330만100㎥ 규모의 골재채취장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수역은 지난해 3월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만료됐다.
태안 연안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려면 예정지역에 대해 해양생태계, 해상교통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 등 1년 이상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역이용 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태안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해수부, 충남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예정지로 고시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안 앞바다는 지난해 허가 만료 이후 골재 부족, 업체 운영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재허가 요청이 있어 왔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와 지역 조합 등이 바다모래 채취 시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충남도에 설명하고 태안 바다모래 채취예정지 신규 지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허가가 지연됐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대산지방항만청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태안군이 충남도와 함께 골재채취장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해왔는데 주민들 몰래 또다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태안은 해안침식이 심해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이나 만리포 해수욕장 등은 모래를 매년 다른 지역에서 매입해 해안에 깔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름 유출로 무너진 해양생태계를 되살리는데 수많은 돈과 인력, 시간이 들었는데 이를 잘 보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해수부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정비를 위해 평택항에서 준설한 모래 등을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골재협회와 수협 등 양측의 주장을 잘 듣고 지역 어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수협협의회에 따르면 태안의 경우 2013~2017년까지 지난 5년간 1600만㎥의 바닷모래가 채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