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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5년 1월 국세청에 임대료를 질의한 결과 수익사업으로 회신을 받았다. 체육회가 임대사업으로 번 돈을 용인시에 주지 않고 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세금계산서조차 발행하지 않아 이 질의는 무용지물이 되 버렸다. 또한 시에서 직영했으면 임대료는 수익사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직무태만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재 중에 시 체육진흥과는 체육회는 비영리 법인 고유등록증을 갖고 있어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런 질의서가 확인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지난 2012년부터 시로부터 13곳의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이중 6곳에 체육용품 판매나 매점을 임대·운영하고 있다. 체육회가 2012년부터 7년간 벌어들인 임대료는 4억5800여만원으로 체육회는 이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은 체육회가 세금계산서 미 발행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지도, 임대료는 비용 처리하지 못해 세금혜택도 받지 못했다. 임차인들이 받아야 할 부가세만 45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세무사와 협의 세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임대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기간경과 부분이 있어 현재 명확히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