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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처분 다음달 이후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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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6.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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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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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달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29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 결론은 결국 내달 이후로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대신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통 청문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 국적을 가진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현 과장에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면허정보 상시 점검 및 파악을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경영간섭이나 갑질,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자격과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항공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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