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정의부터 정립, 공직자 내부문제보다 구체적인 시정철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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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 내부에서는 ‘난개발 정의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철학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개발과 난개발의 차이는는 법과 제도 그리고 시정철학의 문제이고 난개발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8월초부터 가동된다, 위원회는 내부 2명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준비 중이다. 분야는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 난개발 치유에 필요한 전문영역 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정책기획과장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난개발 실태의 대표적 사례로는 △오토허브·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지곡동바이오 벨리 △광교산 훼손 등을 꼽고 있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허브·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 지역은 도시계획기본계획상 개발이 1만㎡ 이내만 가능한 보전녹지이다 . 그러나 대규모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수년간 공을 들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5차에 걸쳐 부결된 곳이다. 그러나 전임시장의 강력한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의욕 끝에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다.
바이오밸리는 산단 추진 과정에 불법 의혹 제기돼 논란이 있는 곳이다. 당초 이 땅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DSD 삼호가 사들였으나 환경청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이다. 지난 2016년 3월 말 DSD 삼호는 자신들 소유의 기흥구 지곡동 송골마을 인근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바이오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 이 과정에 용인시는 보전·자연녹지가 대부분인 이곳에 산단 조성을 위한 걸림돌인 지곡저수지 농업용수 기능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이 분야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하고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해 업무처리를 한다” 며 “전임시장은 규제완화 및 경사도 완화 그리고 투자유치 명목으로 보전녹지에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했고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 내에서 뒷받침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외부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누구보다 시청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바 위원회에 충분한 내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며 ”이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장의 역량과 구체화된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에 대한 시정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