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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선거법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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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7.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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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사무실
백군기 용인시장 사무실/홍화표 기자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시장실을 압수수색, 휴대전화 1대 등을 확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28일 개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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