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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자비율에 따른 근로자 고용 여부만으로 입찰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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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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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기관 용역사업에 공동 낙찰된 회사들이 약속한 출자비율에 맞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한 곳에서 대부분을 고용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시설 유지관리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6년 B사와 4대 6의 출자비율로 전북본부의 철도역사 청소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A사는 기존의 역사 청소용역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A사가 주로 인력관리·물품제공·비용정산 등 업무를, B사는 기술지원·장비 사용법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두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았다”며 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대부분 직원이 A사에 속해 있는 점에 비춰 B사는 전혀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A사가 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해당 청소용역 업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가 철도공사에서 받은 돈 대부분을 A사에 지급한 것은 60%의 출자비율대로 고용했을 경우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기술지원·교육 등 B사가 수행한 업무도 적지 않으므로 계약상의 출자비율과 달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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