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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청와대 재판거래 수사에 김기춘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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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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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청와대 법관 파견 로비 정황 드러나
양승태 고교·대학 선배 김기춘의 역할에 의혹의 시선 쏠려
김기춘, 묵묵부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사정당국의 칼날 위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서신을 확보했다.

주 전 수석이 서신을 보낸 시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강제징용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직후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주 전 수석이 임 전 차장을 만나고 윤 전 장관에게 법관 파견 요청 서신을 보낸 후 이듬해 2월부터 법관의 주유엔 대표부 파견이 시작됐다.

또한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와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의심되는 문건도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권의 핵심 실세 중 하나인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김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선배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주요 포섭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562일 만에 풀려난 그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만일 사정당국에 의해 법관 파견과 관련 법원행정처의 김 전 실장 포섭 시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사법농단 수사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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