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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진출 금융사, 현지 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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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8.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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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금융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들이 ‘금융회사 동남아 진출 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사에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금융회사 동남아 진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동남아 지역 해외점포의 성공적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우선 해외 현지의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해외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본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감독당국과의 교류, 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별·해외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금융회사간 해외진출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등을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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