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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금융사로부터 안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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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9.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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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연체정보 등록 전에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사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단기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연체 정보는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돼 대출 거절이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금융사는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등록시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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