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진시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 3000여건 32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주택 2기분이 2만 6000여건 34억원으로, 지난해 세액 대비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진지역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의 증가가 과세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 씩 부과한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고 추석 연휴기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내달 1일까지로 정한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