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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1심서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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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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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불가능한 부동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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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씨/연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로 제공한다는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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