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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호텔비·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을 샀다. 이후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발견했다.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