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행적인 보고 주장은 양형 대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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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댓글작전) 보고서의 ‘브이자’는 훑어봤다는 의미의 표시일 뿐, 임무 승인을 뜻하지 않고, 웹툰·이미지 등 작업물 하나하나를 장관이 다 살펴 보진 않는다”며 그동안의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도 “왜 이런 보고서가 장관에게 계속 보고 됐는가 따져봤더니 (김 전 장관 임기) 전부터 국군심리전 분석실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해왔다”며 “과거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위에서 따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방송인 김미화씨와 김제동씨를 희화한 사진, 임수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꽃이라고 비판하는 이미지 등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이미지를 만든 사이버사 요원들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장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댓글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녹취록에는 2008년 하반기 무렵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댓글작업’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 전 대통령의 녹취록은 김 전 장관이 군에 ‘댓글작업’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핵심 증거로 재판에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원장 지시강조 말씀’이나 ‘전부서장회의’ 등의 발언 자료나 녹취록이 여론조작 활동의 지시·가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바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댓글지시 녹취가 나온 이상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긴 어렵다”라며 “변호인이 갑자기 관행을 강조한 것도 유죄 판단에 대비한 양형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