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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