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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업체 A주식회사 대표 승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산된 아이디로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사용된 아이디와 작성한 게시글의 개수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직접 해킹을 하거나 부정계정을 생성하진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승씨의 지시를 수행한 마케팅 팀장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승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씨는 성형수술·유학·화장품 등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정보를 많이 찾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광고주의 상품과 관련된 게시글을 ‘네이버 지식인’에 허위로 만들어 올리는 ‘지식인 마케팅’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16년 1월 2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일 년 동안 부정계정 생성업자인 이모씨에게 1705만원을 주고 총 6097개의 계정을 샀다. 이 계정은 네이버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루짜리 계정으로, 대량의 대포폰을 통해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됐다.
승씨는 자신의 회사 마케팅 팀장인 이모씨에 이 계정을 전달했고, 이씨는 이를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들이 쓴 것처럼 게시글을 꾸몄다. 이 게시글은 상품과 관련된 예상 질문과 그 답변을 달아놓은 것으로 광고주에 유리하게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