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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관계 추측 뒷담화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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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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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 적시 아닌 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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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 앞에서 스파 회사 대표와 여성 점장이 연인 관계 같다고 ‘뒷담화’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강남구 압구정동 A스파의 여성 점장인 허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파 대표가 사귀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 평가나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다른 직원들이 걱정했고, 피해자도 그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이를 이야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A스파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점장인 허씨가 없는 야간 근무 시간 때 다른 직원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점장은 곧 관둘 사람이다. 점장 말 듣지 말라. 점장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대표와 애인 사이라서 점장이 대표의 오른팔처럼 행동한다”며 허씨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허씨와 A스파 대표인 이모씨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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