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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協 “FA 총액상한제, 제도 개선방향을 왜곡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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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8. 10. 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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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 FA 상한액 등급제 도입 등 부
김선웅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K호텔에서 프로야구 FA 제도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FA 계약총액 상한제는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FA 제도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KBO이사회가 제시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KBO는 선수협과의 합의를 전제로 FA계약총액 상한제(계약금비율 제한 포함), FA취득기간의 1시즌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경조휴가 포함)의 도입, 2018년 시행안, 최저연봉인상 검토안 등을 제안했다.

이 중 FA취득기간의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그동안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이 조항들은 리그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는 게 선수협의 설명이다.

선수협은 KBO의 제도변경안과 2018년 시즌종료 후 즉시 시행방침은 구단과 선수를 위해서도 상당기간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선수협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한달이 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KBO제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FA계약총액 상한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도,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리그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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