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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설계자료 가져다 자기 회사서 쓴 60대 실형…법원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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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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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아도 설계자료는 영업 자산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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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모습/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재직 중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던 자료를 가져다 퇴직 후 자신의 회사를 위해 썼다면 영업비밀 누설은 아니어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영업비밀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1년 무렵 박씨는 화학공장 등을 설계하는 A회사에서 공정설계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 대표 신모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 해 5월 퇴직하면서 ‘대외비’ 표시가 돼 있는 공정안전분석 관련 설계 자료들을 복사한 뒤 외장형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했다.

당시 A사는 직원이 중요 자료를 복사할 때에도 서명을 받는 규정이 없었고, 퇴사할 때 모든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나가도록 교육하지도 않았다.

퇴직 후 박씨는 P엔지니어링 회사를 세우고 현대오일뱅크사의 일부 지역 공장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자료들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설사 ‘대외비’ 표시가 있다고 해도 자료의 접근성이 자유로웠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는 물을 수 없어도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 등 같은 화학공장을 짓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은 공정 관련 설계 자료들을 가치가 있는 영업적 자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런 영업 자산은 퇴직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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