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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정신청제도 공소 제기율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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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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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01
국회에서 질의 중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송기헌 의원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 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만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만7937건 중 공소 제기 결정은 658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만1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만30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 인용 비율은 2013년 0.82%를 비롯해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이다.

올해 6월까지 처리한 1만559건의 재정신청 중 공소 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으로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률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제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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