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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 비방 카톡’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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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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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만원에서 상향…낙선 목적 및 공연성 인정
법정 향하는 신연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5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1심 판단과 달리 낙석목적과 공연성 부분에 대한 검찰 주장을 인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 등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전 구청장은 공직자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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