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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양·한방병원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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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0.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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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말까지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사무장병원 연루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사무장 병원이 연루한 보험 사기, 병원 직원과 보험 설계사 등이 개입한 조직형 보험 사기다.

신고방법은 전화·팩스·우편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방지센터, 개별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 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사 기관이 실제 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금감원은 라디오광고, 거리캠페인, 웹툰 등을 시시해 에서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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