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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인 재판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1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소비자의 대리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았다. BMW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호사 6명이 투입됐다.
하 변호사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소가를 낮춰 여러 건으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빠른 시일에 만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