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판사 소환은 또 다른 재판 개입”
|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담당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 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는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며 “이 판사를 출석시켜서 34억원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다음에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야 입장이 갈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외압 여부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그러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나갔다.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다시 여당 의원이 입장해서 영장기각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이 부장판사 출석 문제로 감사는 중간에 중단되기 일쑤였다.
한편, 출석을 요청받은 이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일정이 있고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