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216명으로 2013년(1만7808명) 대비 19.1% 늘었다.
이 가운데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가 2013년 7706명에서 지난해 1만881명으로 늘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증가 폭(3175명·41.2%)을 기록했다. 강간추행사범에 대한 채취도 같은 기간 1751명 늘었다.
반면 살인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는 같은 기간 244건에서 32건으로 212건이나 줄었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