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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실형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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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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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고손실 및 정치관여 혐의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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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 동료들은 피고인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에 관해 보면 심리전단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단장이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해 국고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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