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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 30분께 심문이 종료된 뒤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