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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 판사는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해당 각서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어 분쟁 중이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측 지지 세력 중 한 명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대파 측이 상대방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다. 동의하는 사람이 공란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 비치해 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