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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영사관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까지도 피고 측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상 피고 입장에선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소송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해외 총영사관에 차량 운전·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 그 뒤 2013년까지 매년 행정직원들 가운데서 최하위권의 근무 평정을 받았다.
총영사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는 2014년 1월 업무능력 부족과 저조한 근무 평정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해고 통보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이의 이유와 답변서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해고가 이뤄진 3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총영사관을 나간 뒤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약 3년이 지난 작년 4월 국가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