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선 보험사 지분은 시가가 아닌 지분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합감독법 단독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효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주도로 시행중인 통합감독 ‘시범운영’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 보험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성·현대·롯데·DB(구 동부)·미래에셋·교보·한화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 제도를 내년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감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통합감독법 이외에도 보험업법 개정안 등 (금융그룹 지배구조 관련) 처리해야할 이슈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면 뭔가 해법이 나왔어야 했지만 답보상태”라고 분석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지분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감독법이 현행법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법제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선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감독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몰락한 것도 금융계열사인 GE캐피탈이 무분별하게 그룹 내 사업을 확장하면서였다. 이로 인해 모회사 격이었던 GE 제조업 수익이 폭락하자, GE캐피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줬다. 이 연구위원은 “(그룹 내 계열사와)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금융계열사를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논의가 사실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시범운영중인 통합감독 평가기준도 아직 안정화가 안된 실정이다. 체크리스트식 감독보단 각 그룹 경영특성에 맞춘 정성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자동차 등 각 회사마다 주력업종이 다르고, 금융계열사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자본 사정이 모두 다르다”면서 “정량적으로 따져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7개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이들 7개 그룹 금융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최근 마무리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감독 모범규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통합감독은 그룹 타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적용대상은 2개 금융계열사를 소유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이다.









